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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7. 1. 08. 11:3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음란사이트(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겨울에 보기 힘든 짧은 치마’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 5장을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안동 이하 불상의 테니스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2017. 1. 08. 10: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비치는 옷 좋아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6장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음란물 사이트인 ‘E’에 게시한 성명불상의 남성 및 여성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2017. 1. 7. 14: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각도’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5장을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