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집8형,057]
공사 도급계약을 맺기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 경쟁자들이 미리 입찰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고 금전을 주고 받은 경우와 입찰방해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 등이 입찰전에 미리 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사 금원을 수수한 경우라고 부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1 외 4인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등이 입찰전에 미리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사 금원을 수수한 경우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본원의 판례로 되어 있는 바( 단기 1958년 형상 제224호 입찰방해 피고 사건 동 1959년 7월 24일 대법원 형사부판결 )이므로 입찰에 응한 업자가 자위권의 행사의 정도를 넘어 공정한 가격을 해 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을 한것이 아닌 이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토건업을 경영하는 각 피고인등이 판시 일시경 판시 국민학교 증축공사의 지명 경쟁도급입찰에 있어서 피고인 1을 낙찰시키기로 미리 협정하고 동 공사비 예정가격을 금 2천5백만환으로 추정하여 피고인 1이 담합금 명목으로 그 일할인금 2백5십만환을 타 피고인등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금 2천3백8십만환으로 기타 피고인등은 각각 그보다 고가로 입찰하여 피고인 1로 낙찰케 하여서 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담합 입찰사실만으로서는 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고 위 담합의 사실과 아울러 그것이 업자의 자위권의 행사를 유월한 부정담합인 것이 명백히 된 후에 비로소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후자에 관하여 하등 심리판단함이 없이 전시와 여히 단순히 피고인등이금원을 수수하고 서로 담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입찰 방해죄에 대한 법의 해석을그릇 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에 기인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