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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4.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0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삿뽀로 사거리 방면에서 연남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ITI-100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