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4.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0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삿뽀로 사거리 방면에서 연남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ITI-100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