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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 마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6. 11.까지 1일 12 시간의 근무를 한 근로자 E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고발장, 유족 급여 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소장, 탄원서, 아르바이트 생 확인서, 확인 서, 합의 서, 각서, 준비 서면, 진정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1, 3, 4, 5, 8 내지 18, 21, 26)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하여, 근로자 E 이 마트에 손님이 거의 없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명시적인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므로, 근로 기준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 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게 시간은 근로 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근로 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을 명시적으로 부 여하라는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