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67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