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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4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D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위 공사 중 동해절연고소작업 부분(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고 B와 동해절연고소작업차 1대에 대하여 ‘장비(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C을 위 고소작업차와 함께 보내서 이 사건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품목: 동해절연고소작업차(규격 KMFHA17GPGCO010225, 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1. 을(원고)은 갑(피고 B)의 차고지에서 상기 장비를 인도한다.

2. 을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기 장비를 갑의 차고지에 인도한다.

3. 계약기간은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실 사용일로 한다.

4. 사용료는 매월 말 정산함. 일금팔십만원(부가세별도)로 한다.

5. 을은 기본계약금액을 선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장비의 운반비는 을이 왕복비용을 부담한다.

7. 을은 임차한 장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8.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중 발생된 고장, 손망실에 대한 수리비 또는 대체비용은 사용 및 조작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9. 작업 중에 소요되는 유류 및 잡유나 경비 등은 을이 부담한다.

10. 을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도중 도로교통법, 장비를 사용하는 공종의 안전관리 수칙등 제반법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조종사에게도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법규위반이나 수칙에 반하는 사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인 을이 보상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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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