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8. 23. 수원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16. 00:27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10 덕구안마 옆 주차장에서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8.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위 가.
항과 같이 B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