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1] 피고인은 2017. 1. 18. 05: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이 손님들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손님들이 노상에 요 쿠르트 병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요구르트 병을 택시 보닛 쪽에 집어던지고 택시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손님을 하차시키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2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01:5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종원 원인 피해자 G에게 음식을 주문하다가 갑자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불상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소주 1 병과 뼈다귀 해장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술값 영수증,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