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4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휴대 폰 판매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6. 6.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상습범의 포괄 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건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 주장의 취지와 피고인이 제출한 참조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기판력 및 면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다(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