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2. 08.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음식점 출입문 옆에 세워 져 있는 화분의 나무를 뽑아 허공을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인 화분을 발로 차고 나무를 뽑아 깨 eM 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2. 8. 22: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야 내가 뭘 잘못 했냐,
왜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인데 ”, “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씹새끼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