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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5고정2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주식회사 부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부진 소유 C 공소장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포터 화물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경 상주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