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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었다.

『2013고단4514』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정수기 신개발과 18금을 대신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제조하고, 화장품 회사인 H에서 피부 주름을 제거하는 기구를 제조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업체는 현실적으로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단계로서 수익창출여부가 불투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투자원금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9.경 부산 부산진구 I 191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회사는 정수기 신기술개발과 18금 대신으로 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제조할 뿐 아니라 H 화장품 제조 회사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 288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1구좌당 주 5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9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투자하는 대가로 6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과 산삼 엑기스 1박스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이 없는 경우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