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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4 2020고단9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분 임금 등 3,199,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668,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428,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