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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8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의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고, 원심이 그러한 사실인정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에 뇌물수수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