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휘두른 부엌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에게 휘둘렀고 직접적으로 베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결국 피해자 D이 칼에 베인 상처를 입은 것은 보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일부 진술, 피해자 D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H의 일부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 및 당시 촬영된 상해부위 사진이 피해자 D의 위 진술을 뒷받침 하는 점, ② 피고인은 시비하는 와중에 칼에 베이는 상처가 났다면 그 혈흔이 여기저기에 묻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 상처는 피해자 D의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D이 칼에 베인 직후 피고인을 밀쳐버리고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어서 혈흔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점, ③ 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자해를 한 것이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하여 부엌칼의 손잡이를 자신에게 쥐어줬으나 그 방향이 상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음을 뒤늦게 깨닫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