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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3노244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9.과 2013. 4. 5.경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소유의 양주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절도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증언, 각 수사보고(2013년 3월 19일 CCTV 정지화면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조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CCTV 동영상 분석), CD의 영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주점(이하 ‘주점’이라고 한다)이 위치한 건물 1층 출입구와 주점(주점은 건물 2층에 있다)의 계산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3. 3. 19. 건물 1층 출입구를 통해 주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주점의 계산대 서랍을 뒤지는 모습과 종이가방과 비닐봉지를 들고 건물 1층 출입구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또 피고인은 2013. 4. 5. 주점에 뒷문 비상구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주점의 계산대 쪽으로 걸어오는 뒷모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