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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20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B 식당의 배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2: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D 소유 E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음식 배달을 나간 후 오토바이와 휴대용카드 단말기, 수금한 음식대금 41,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