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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22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년 말경 원고에게 일본 회사에서 태반주사를 제조하는 원료를 기반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반환은 물론 수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실제 위 사업은 진행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2017. 2. 3.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200,000,000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용금 반환 내지 수익금 교부에 관한 약정의 존재 및 피고가 건강보조식품 유통사업을 빌미로 원고를 기망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