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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66741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3. 26.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제주시 D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고자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31. ‘ 원고가 피고에게 3억원을 투자 하면, 피고가 건물 준공 후 2019. 12. 30. 이내에 원금 3억원을 지급하고, D 매매 완료시 투자 원금과 수익률 최소 10%를 지급하기’ 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D 토지에 2 층 단독주택을 완공하고 2019. 7. 19.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19. 8. 2.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3.에 3,000만원을, 2019. 12. 31.에 5,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주장과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0.까지 투자 원금 3억원과 수익금 3,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수익금 3,000만원과 투자 원금 일부인 5,000만원만 변제하였으니 나머지 투자 원금 2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로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 피고가 지급한 3,000만원과 5,000만원은 투자 원금 반환이고, 수익금은 건물이 매매되어야 정산이 가능하므로 수익금에 대한 변제기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8,000만원은 투자 원금 변제에 충당하여, 나머지 투자 원금 2억 2,000만원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가 지급한 돈 중 5,000만원은 투자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는 3,000만원이 투자 원금 반환인지 수익금 지급 인지다.

그런 데 갑제 6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대표자인 E가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 먼저 투자 원금 이자 삼천만원 보냈어요.

원금도 꼭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