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단22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9.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음식점 업주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거지 같은 것들, 짜바리들, 개새끼야, 후라덜 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