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D는 1구좌당 계금 20,000,000원, 총 20구좌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원고의 모친인 E은 위 번호계 중 4구좌에 가입하여 2008. 4. 29.경까지 총 59,000,000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였다.
나. E은 계금을 수령한 후 D에 대하여 월 계불입금의 납입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 소유인 울산 남구 F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30.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12. 10. 3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1. 1. 근저당권자 명의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2. 6. 29. 울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 17.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을 170,399,104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당해세의 교부권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에게 191,200원을 배당하고, 이후 2순위로 경매신청인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37,657,693원을 배당하고,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2,550,21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E의 D에 대한 계불입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