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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9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사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일러 제작ㆍ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스팀보일러(15TON/HR) 제작 및 설치공사

1. 계약의 목적물: 목재 펠렛 전용 바이오매스 스팀보일러(15TON/HR) 제작 및 설치

2. 설치장소: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754-2 제2조 [시공대상 보일러 주요사양 및 공사범위]

1. 보일러의 주요사양 (1) 노통연관식 8TON/HR과 7TON/HR 스팀 보일러 (2) 연료공급시설(30㎥저장사일로 1기 및 수직 이송장치, 서비스탱크) (3) 기타 부대시설 일체

2. 공사범위 (1) 스팀보일러 제작 및 납품 (2) 환경법규에 적합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3) 펠리 성형기 2TON/HR과 부대시설 (4) 배관설비공사 제3조 [제작 및 설치공사 기한]

1. 보일러제작 및 현장 설치완료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시운전 기간 포함) 제4조 [총 공사비 및 공사비 결제일정]

1. 총공사비: 일십삼억오천만 원(부가세 별도)

2. 계약금: 사억오백만 원(총공사비 30%)

3. 중도금: 육억칠천오백만 원(보일러 본체 두 대 입고시 이행)

4. 잔금: 이억칠천만 원(운전 가동후 인허가 완료시 이행)

5. “을”(원고를 지칭, 이하 같다)은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시 선급금 이행보증서 및 잔금수령시 하자이행보증서를 “갑”(피고를 지칭,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부대설비 입고시 “갑”은 5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6. 총 공사금액에 ㈜GST 설비공사대금 이억사천만 원을 포함한다.

제5조 [시공물의 소유권] 본 계약에 의한 잔금이 완불되기까지 보일러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