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3. 경 처와 이혼한 후 그 무렵부터 친형인 피해자 C(79 세) 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D 반지하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자주 욕을 하고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구박을 하자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중 TV에서 수면제를 몰래 먹여 사람을 살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보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3. 경 송파구 마천동 소재 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 받아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0: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자 위와 같이 준비해 둔 수면제를 가래 삭이는 약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수면제에 취하여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이불에 누워 ‘ 이 새끼, 나에게 뭘 먹였냐
’ 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씌운 후 피해자의 입 부분을 두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옷걸이에 걸려 있던 등산복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한 바퀴 감아 돌리고 벨트의 양 끝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 자를 경부 압박에 의해 질식케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처방 받은 수면제 관련 병원 및 약국 확인 수사),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서, 문서 감정서, 수사보고( 수면 제 조제 기록부 첨부), 사체 검안서, 검시 결과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