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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고정216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9.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동산 ’에서 피해자 E(27 세 )에게 ‘ 부산 동구 F 105동 2501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는 등기 부상 명의 자인 G의 소유이고, 나는 G의 대리인이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G의 명의로 분양 받아 2008. 10. 17. G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청학 2동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G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과 H은 대출 이자를 지급할 자력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관리 비 포함) 명목으로 2008. 10. 20. 100만 원, 2008. 10. 21. 2,946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나. 피고인과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다.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라.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마.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바.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금 증서, 보관 증의 사본

사. 예금거래 내역

아. 등기부 등본

2. 판시 범죄 전력

가. 피고인에 대한 조회 결과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