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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6나2010573

임차권존속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의 선택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별지 4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내 각 점포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청과직판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임대차 내역표 ‘임대차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차보증금을 위 표 ‘임차보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월 차임을 위 표 ‘월 임차료’란 기재 각 해당금액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청구 관련 피고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원고들은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신축 판매장 입주에 따른 임대차변경 계약 체결시’까지의 임차권의 존속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기한을 종기로 하는 임차권의 존속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신축 판매장의 이전 및 재배치를 거부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이상 신축 판매장 입주에 따른 임대차변경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게 되어 그 종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제1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제2청구 관련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