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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1 2015가단239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8. 11. 25.부터 피고의 매장에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3. 7. 7. 피고에게 새로운 포스시스템 장비를 제공하면서 계약조건 위반(신용카드 관리를 경쟁사로 변경)시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금 16,400,000원의 3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 관리회사를 경쟁사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4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