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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필요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단속시 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가지고 놀리면서 F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자랑삼아 보여주자 이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 09: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1-14 앞 도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고 난 뒤 G파출소로 연행되는 순찰차 내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