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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34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1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건축사 F, 건축 브로커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고 인천 남구 H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임하고, 그 무렵부터 인천 남구 H 공동주택 건축공사 완료 때까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F, 건축 브로커 G이 공사 감리 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건축사 개설신고 부, 건축허가신청, 공사 감리 계약서, 공사 감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 사법 제 39조의 2 제 3호, 제 1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건축 사법 제 10조는 “ 건축 사는,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②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 사법 제 39조의 2 제 3호는 “ 제 10 조 또는 제 18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② 자 격증 또는 등록 증을 빌려 준 사람 및 그 상대방” 을 처벌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①, ②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타인에게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① )에는 해당하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②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건축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