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서(보충)’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정기총회를 열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결의 추인 및 재건축 재결의 별첨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다시 갖추어 2011. 3.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3. 4.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가 정한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정기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의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후속행위의 효력 내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는 ‘참고서면’에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참고서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