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0』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의 아들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고시 텔 건물을 6 층부터 10 층 옥상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그 곳에서 연 8~10 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경비를 제외하여도 연 7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
신용등급이 괜찮으면 신용대출로 5,000만 원을 받아서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고시원에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
대출 금은 고시 텔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뒤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고시원의 월수입이 약 900만 원 상당이나 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이자만 월 600만 원 상당이고, H 고시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G 고시 텔 건물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7.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65』
2. 피고인은 2015. 7. 14. 경 광주 광산구 I, 204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부동산 토지 매매 잔금을 치르는데 사용하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주만 사용 후 말일까지 갚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