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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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소유의 아산시 E, F, G 지상 2층 공장건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들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계기구 목록은 별지 2 기계기구 및 공작물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기계’라고 한다)와 같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장 및 근저당권 기계 등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H,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2019. 7.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및 근저당권 기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22.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크레인(10톤) 1대를 2,400만 원에 설치하되, 위 설치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위 크레인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위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4, 갑 9, 을 1 내지 을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과 사이에 체결한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