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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5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9:29 경 구리시 소재 ‘C 부동산’ 앞길에서, “ 인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6명이 도박을 하고 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구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이 같은 날 19:35 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들아 개새끼들 아 다 갔잖아. 돈 받아 쳐먹었냐.

짜고 늦게 왔냐.

H 가 못하니깐 니들도 H 따라 잘못하냐.

씨 발 새끼들 아. 여기가 경기 북부 I 사무실이다

I에서 돈 받았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사진, 체포 당시 휴대폰 영상 시디, 현장 재연 사진, 현장 시 시티 브이 사진, 현장 시 시티 브이 시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은 당시 도박신고를 한 후 늑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 부위를 친 사실이 없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