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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75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임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임을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686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여 엔진 경고등이 점등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측이 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고 진단기 검사를 시행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위 문제와 관련한 점검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다

거나 피고가 위 점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위임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정비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사전예약 없이 영업시간이 오후 1시까지인 토요일에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였고(일요일은 휴무이다), 그 당시 이 사건 정비소의 정비사 E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한 다른 차량의 정비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