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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667 | 양도 | 1993-06-12

[사건번호]

국심1993서0667 (1993.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위 계약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할 이유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1.11.8 청구외 OO건설(주)에 서울 동작구 OO동 OOOO OO 대지 791㎡에 대한 각자의 공유지분(791분의 131.83)중 791분의 70.9166의 지분비율씩에 상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OO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8.16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25 이의신청, 같은 해 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3.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위 OO동 OOOO OO 대지 791㎡상에 연립주택 1세대씩(합계 6세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택이 낡아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그 건설공사를 위 OO건설(주)에 맡기게 되었는 바, 그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위와 같이 위 OO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 OO건설(주)는 1992.1.27 위 건설공사를 중단한 후 청구인들의 수차에 걸친 이행독촉을 받고도 공사를 재개치 아니하여 청구인들은 같은 해 6월경 위 회사와의 건설공사 및 양도담보 계약을 해제하였고 또한 같은 해 6.29 위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위 OO건설(주)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양도담보계약마저도 해제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OO건설(주)에 대한 건설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위 계약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OO건설(주)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인지를 보건대, 청구인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피고측의 의제자백에 따라 증거조사 없이 원고승소를 선고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된 바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

다음, 청구인들은 위 OO건설(주)와의 계약을 해제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계약해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고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제가 있었다 할 지라도 당초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위 계약의 해제는 위와 같이 충족된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별 부과세액표

청구인별

양 도 소 득 세 (원)

OOO

3,954,090

OOO

8,474,550

OOO

8,474,550

OOO

8,433,930

OOO

7,158,810

OOO

3,954,090

40,45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