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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9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4,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 M, AB에 대한 각 사기 부분 (2014 고단 9304, 2016 고단 7967) 피고인이 피해자 M, AB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에는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 M에게 차용증을 써 주었고, G로부터 지급 받은 4,000만 원은 종전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해자 AB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받은 이유는 ㈜F 의 실질적 소유자인 AS과 G이 회사 지분 10%를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아 회사 비자금으로 받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Y으로 부터의 필로폰 수수 부분 (2016 고단 6371) Y은 원심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M는 Y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넘겨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Y과 A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AK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 (2016 고단 9167) AK은 피고인이 2015. 5. 27. 필로폰을 건네주며 채무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AK에게 위 일시와는 다른 날에 8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K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M, AB에 대한 사기 부분 (2014 고단 9304, 2016 고단 7967)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등을 판결문의 ‘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