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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06 2018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8:0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국제 농기구 앞에서부터 같은 군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톨 게이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에 무면허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0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후배와 함께 고 창 읍내에 비료를 사러 왔는데 함께 왔던 후배가 오지 않아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배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집에 빨리 가려고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읽고 쓰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