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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3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 22: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옥교주차장 방면에서 옥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다시 옥교주차장 방면으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할 수 없는 구간에서 유턴하여 역주행한 다음 번영교 교차로에 진입하여 C 방향으로 다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정상 유턴하여 C 방면 우측 끝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약 2,091,6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옥교공영주차장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