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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종전 공소사실 중 마지막 행의 “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분을 “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 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 및 적용 법조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직권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로서 2015. 6. 30.부터 2015. 8. 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매주 2회 수업을 하던 중, ① 2015. 7. 14. 피해자의 방 안에서 수시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과 손등을 쓰다듬었고, ② 2015. 7. 21. 피해자의 방 안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팔을 계속 쓰다듬었으며, ③ 2015. 8. 4.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듯이 감 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계속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손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