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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월 3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8. 인천 남구 D에 있는 택배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및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운송장

1. 계좌 대여 광고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중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복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