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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540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7. 외식업 관련 창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대구, 경북, 강원지사’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C’ 브랜드를 사용하여 취급하는 상품 및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대행사로서 영업지역을 대구, 경북, 강원 지역으로 한 가맹점을 모집, 개설,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C 대구, 경북, 강원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요구로 대리점 운영시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고자 지사 운영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2년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17. 4. 30. 전후로 양 당사자가 기간 연장을 협의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4. 30.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보증금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지사 운영권 명목의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보증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고 있다.

9,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