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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단9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는 한국 전력 공사 한국 전력 공사는 2017. 6. 30. 기준으로 한국산업은행이 32.9%, 대한민국이 18.2%를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자회사 중 1개로서 2016년 기준으로 4조 1,600억 원 매출액과 5,85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E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 D의 사장은 D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여하고( 운전 보수 유지 용역계약 : 3,600억 원, 발전소 건설 용역계약 : 2,300억 원, 연료수입계약 3조 1,000억 원, 이상 2016년 기준), 2,100명의 임직원 및 국내 3개 자회사 (F, G, H) 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위 D의 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 면접 심사를 통하여 선 순위자 3명을 사장 추천 후보자로 정하여 주무기관인 산업 통상 자원부에 추천하면 산업 통산 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통하여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해당 면접 심사는 ① 리더쉽과 비전 제시 능력, ② 전력산업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③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④ 청렴 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총 4개의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6 명의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들( 위원장 : I, 위원 : J, K, L, M, N) 은 각 평가 항목 당 최대 25 점씩, 합계 100점을 부여하고 위 합산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 다음 각 순위 별로 정해진 배점기준 1 순위 5점, 2 순위 4점, 3 순위 3점, 4 순위 2점, 5 순위 1점에 따라 환산 점수를 평가 표에 기재하여 해당 평가 표를 사무국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O에 있는 D 기획 처 전략기획 팀 차장으로서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 사이 개최된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사무국 소속으로서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