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5: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호 서울 강북경찰서 마당 내에서, 정문 입초 근무 중인 피해자인 의무경찰 C(23세)에게 "형사를 불러와라, 경찰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와 콜라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쥐고 2회 휘두르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