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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가단5050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22,92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당시 8세)은 2012. 3. 10. 14:20경 충주시 교현동 1082-1에 있는 어린이 공원(교현 5호)에 설치된 ‘옆 파도타기(JS-O)’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고 한다)를 타다가 이 사건 운동기구에 왼쪽 새끼손가락이 끼는 바람에 좌측 제5수지 원위부 압궤열상 및 조갑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그의 누나이며,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관리자인 충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운동기구에 관한 영조물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갑 5 내지 8호증, 갑 13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증거들과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철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동기구는 고정된 양쪽 손잡이와 회전축 및 그와 연결된 발판으로 구성되어 양쪽 손잡이를 잡고 발판에 두 발을 올린 후 발을 굴러 좌우로 움직이면서 허리 운동을 하게끔 제작되어 있는데, 회전축의 회전 각도를 제한하는 용도로 보이는 반원형 모양의 구조물이 회전축의 윗부분을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 사실(별지 사진 참조), 이 사건 사고는 그 구체적인 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병명(압궤손상) 등에 비추어 원고 A이 이 사건 운동기구에 올라가 이를 이용하던 중이거나 이용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왼쪽 새끼손가락이 회전축과 위 반원형 모양의 구조물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는 사실, 이 사건 운동기구의 기둥에는 그 사용방법과 함께 “아이들은 어른의 동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