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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02 2020고단4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1세) 과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동네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3:00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영월 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용 입간판( 가로 길이 약 60cm, 세로 길이 약 190c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상해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광고용 입간판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