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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사거리를 화계사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VM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