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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D 노동조합 E 지부 지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조합 운영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횡령 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결제대금에 대한 정 산금’ 전부를 횡령 액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조합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이하 ‘ 조합비 관리계좌 ’라고 한다 )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위 계좌에 연결된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조합 운영을 위한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조합비 관리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금액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이하 ‘ 개인 계좌 ’라고 한다 )에 이체하여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비 관리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금액 중 조합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한 부분을 특정해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비 관리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할 당시 조합 운영을 위한 활동비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