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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3:39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용했던 택시의 기사가 목적지를 돌아서 운행한 것 같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다음, ‘나중에 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목적지를 돌아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뒤 트렁크를 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욕설하고, 배로 E의 배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