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6. 2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병과 해물파전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23.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킨 1마리, 맥주 1잔(500cc)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너무나 많다.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금액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