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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11 2012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뽀뽀는 했으나 혀를 집어넣고 키스한 것은 아니고,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의 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새벽에는 새벽기도 시간이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2), 3), 6) 및 나.항의 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고,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4)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렇게 한 기억이 없으며,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의 5)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입으로 빤 것 같고,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6)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기를 보여 주었으나 ‘더 이상 손 안대도 된다’고 말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의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뽀뽀한 적은 있으나 자세한 기억이 없고,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의 3)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진 적은 있으며,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의 4)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뽀뽀한 적은 있으나 억지로 한 것은 아니고,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의 5)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슴을 만진 적 있으나 억지로 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빨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의 3), 6) 및 제1의 나.항의 2), 4), 5)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