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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071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및 별지2 ‘최종 상속지분 표’ 기재 상속인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도 북제주군 B 전 43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등기부에는 C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31. 4.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개혁법 시행에 의하여 작성된 분할 전 토지의 분배농지부에 피보상자로 C이, 분배농가로 D가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4. 12. 13.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1979. 12. 1. 면적이 1,445㎡로 환산되었으며, 2006. 7. 1. ‘제주도 북제주군 E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으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고, 2011. 6. 14. 본 지번에서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9. 20.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194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6.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 한다) 명의로 2015. 5.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1. 23. G 명의로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구 일반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H이 1936. 3. 15. 사망하여 장남인 I가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I가 1968. 5. 20. 사망하여 어머니 J이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J이 1987. 1. 3. 사망하여 J의 2남인 D의 처 K 및 자녀 원고, L, M이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였고, 2011. 4. 20. K이 사망하여 원고, L, M이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바, 원고, L, M의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